파독 광부·간호사 지원·기념사업 법률안 국회 통과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기념사업 법률안 국회 통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5.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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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간호사들[사진=국가기록원, 1966]
서독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간호사들[사진=국가기록원, 1966]

5월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파독광부·간호사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본회의 상정됐고 뒤이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파독 광부·간호사들은 파독 후 약 5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파독 광부·간호사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 및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한국정부와 독일정부의 계약으로 파독 간호사, 광부 사업은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시작돼, 1969년에는 1만1천여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와 8천여명의 광부가 독일에 파견됐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파독 근로자 사업을 통해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확인했다. 한국 산업발전 초기 파독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한국 수출액의 2%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과 독일 돈 차관으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할 수 있었다.

2014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필요한 의견이 대두되자, 우리 정부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 광부·간호사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정부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를 언급하면서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파독 근로자들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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