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자 7만9천명 외국 연금보험료 면제받아
해외파견 근로자 7만9천명 외국 연금보험료 면제받아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0.06.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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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연도별 우리 국민 보험료 면제 현황(2019.12월 기준(누계), 단위 : 명, 백만 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연도별 우리 국민 보험료 면제 현황(2019.12월 기준(누계), 단위 : 명, 백만 원)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2019년 말 기준 해외파견 근로자 약 7만9천여명이 약 3조9천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국 연금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2011년 2만1천여명, 2014년 4만7천여명, 2017년 6만8천여명, 2019년 7만9천여명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3만9천여명이 가장 많은 금액인 총 1조9천억원을 면제받았고, 다음은 미국(9,124명, 약 5,310억원), 일본(6,230명, 약 2,970억원) 순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엔 페루(1월), 룩셈부르크(9월), 슬로베니아(10월), 크로아티아(11월)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했다.

지난해 7월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서명식.
지난해 7월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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