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2019년 말 기준 해외파견 근로자 약 7만9천여명이 약 3조9천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국 연금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2011년 2만1천여명, 2014년 4만7천여명, 2017년 6만8천여명, 2019년 7만9천여명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3만9천여명이 가장 많은 금액인 총 1조9천억원을 면제받았고, 다음은 미국(9,124명, 약 5,310억원), 일본(6,230명, 약 2,970억원) 순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엔 페루(1월), 룩셈부르크(9월), 슬로베니아(10월), 크로아티아(11월)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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