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도 휴대폰을 개통할 때 한글이름으로 실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8일부터 한글이름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시행했다. 하지만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등 온라인으로 본인 실명을 확인해야 할 때 한글이름을 쓸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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