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말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말까지 신고해야”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0.06.0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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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라고 해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한 때는 2010년 말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 제도를 연구했고, 2011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다. 2014년엔 신고대상이 모든 계좌로 확대되고, 2016년에 해외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됐다. 작년엔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제도개선 후 신고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1.5조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61.5조원까지 늘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면 최고 20억원을,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함께 제보하면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표]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
[표]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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