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DACA 폐지 못 한다”··· 뉴욕 민권센터 “80만 수혜자들에게 매우 기쁜 날”
美 연방대법원 “DACA 폐지 못 한다”··· 뉴욕 민권센터 “80만 수혜자들에게 매우 기쁜 날”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6.19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18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추방 유예제도’(DACA)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욕 민권센터는 SNS를 통해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선언한 이래 법정 싸움이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오늘 연방대법원이 ‘폐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80만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에게 매우 기쁜 날”이라고 평가했다.

DACA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31세까지는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2년 ‘드리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년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DACA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DACA 수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뉴욕 민권센터는 DACA 수혜를 받는 전체 미국 청년은 약 80만명, 한인은 약 7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은 비록 시민권을 받을 순 없지만 2년마다 노동허가증을 갱신받으면 일할 수도 있고, 대학을 다닐 수도 있다.

뉴욕 민권센터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민자 단체들은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꿈과 약속 법안(Dream and Promise Act)’의 통과를 연방상원에 촉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드리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법이 제정되면 더는 법적 공방이 필요 없다는 게 이민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2017년 뉴욕 맨해튼에서 DACA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사진=위키미디어 커몬스]
2017년 뉴욕 맨해튼에서 DACA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사진=위키미디어 커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