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마스크 해외발송 가능해져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마스크 해외발송 가능해져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0.06.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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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혈통 지닌 사람이라면 국적 관계 없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

6월25일부터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었다. 재외동포 범위는 재외국민보다 넓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말하고, 재외동포는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외교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이 더욱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 여가부 관세청 우체국 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내 마스크 구입이 원활해짐에 따라 마스크 해외발송은 규정도 덜 엄격해지는 추세다. 관세청이 마스크 해외발송을 허용하기 시작한 때는 지난 3월24일. 관세청은 지난 4월1일부터는 묶음 발송도 허용했고, 4월9일부터는 마스크 발송대상 범위를 직계자손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형제, 자매까지 포함시켰다. 5월1일부터는 최대 24장(3개월분)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도록 했고, 5월18일부터는 그 수를 최대 36장(3개월분)으로 늘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부터 6월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총 502만3천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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