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2년간 한시 허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2년간 한시 허용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6.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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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안건 승인
전화·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서비스 제공 가능해져

국내 의료인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재외국민을 진단·처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5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접수된 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관련 시행령이 지난 5월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되는데, 인하대병원와 ㈜라이프시맨틱스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6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렸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6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렸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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