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이라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인 사망자가 최근 잇따라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7월1일 해외건설근로자들이 비대면 의료상담·진료를 받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들이 비대면 의료상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2년간 해제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날 해외건설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5월13일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해외건설 현장 상황을 반영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1일과 21일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우리 기업 직원 중 국내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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