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자는 185일 이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주벨기에한국대사관은 “벨기에 연방교통부가 7월2일부터 영문 한국운전면허증 만으로 벨기에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벨기에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0월 벨기에 연방교통부 측과 접촉해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또는 번역공증본 등 별도 관련 서류가 없어도 영문한국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벨기에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고,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벨기에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 한국인 단기체류자 등은 영문한국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벨기에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주재국 관련 규정상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체류증 신청일로부터 185일 이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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