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한국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벨기에에서 운전 가능
영문한국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벨기에에서 운전 가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7.03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체류자는 185일 이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주벨기에한국대사관은 “벨기에 연방교통부가 7월2일부터 영문 한국운전면허증 만으로 벨기에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벨기에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0월 벨기에 연방교통부 측과 접촉해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또는 번역공증본 등 별도 관련 서류가 없어도 영문한국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벨기에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고,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벨기에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 한국인 단기체류자 등은 영문한국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벨기에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주재국 관련 규정상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체류증 신청일로부터 185일 이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