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가족에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개수가 90장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7월13일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수량은 그동안 1인당 월 12장이었다. 이를 1인당 월 30장으로 늘리고, 3개월 묶음 발송을 계속 가능하게 함에 따라 1회 최대 발송 수량이 90장이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일 다음 날인 13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12일부터 마스크 국내 수급이 원활해지자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수량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3개월분 해외 묶음 발송’은 분기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3월에 해외거주 가족에 총 90장을 보냈다면, 4월이 돼야 다시 90장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거주 가족의 범위엔 지난 6월25일부터 재외동포가 포함됐다. 재외동포 범위는 재외국민보다 넓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말하고, 재외동포는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게도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 마스크 발송과 관련한 Q&A 및 안내자료를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