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체류 자격을 가진 채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8월5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3일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입국 거부 대상 국가·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해 왔다.
7월29일 기준 일본의 입국 거부 국가·지역은 한국, 중국을 포함해 총 146개다. 일본에 재입국하려면 입국 전에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 후 14일 간 자택 등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재외공관이 발급하는 재입국 허가 서류 및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검사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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