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달 5일부터 체류 자격 있는 외국인 재입국 허용
일본, 내달 5일부터 체류 자격 있는 외국인 재입국 허용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7.30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외무성이 체류 자격을 가진 채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8월5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3일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입국 거부 대상 국가·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해 왔다.

7월29일 기준 일본의 입국 거부 국가·지역은 한국, 중국을 포함해 총 146개다. 일본에 재입국하려면 입국 전에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 후 14일 간 자택 등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재외공관이 발급하는 재입국 허가 서류 및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검사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