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장 선생님과 파견교사 한 분이 부임하면서 학교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훈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부터 현지 사정과 학교의 전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사 규정을 만들고 강요하는 등 교장 선생님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2020년에 두 분의 교사가 새로 파견된 후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부터 각종 사학 비리의 의혹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도록 담임을 배정하고 교직원의 가족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파견교사라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국위 선양의 의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사분들은 학부모들과 빈번하게 술자리를 가지며 학교 내부의 이야기들을 옮겼습니다. 어떤 강사는 학교 말을 잘 듣고 누구는 아니다라는 식의 교사와 강사를 품평하는 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청원 3일째인 8월12일 현재 4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모스크바한국학교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다. 유치원 3년 과정과 초등 과정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형 사립학교로, 현지 채용 교직원과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파견된 학교장은 “현지 채용 교사와 직원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유로 강사들에게 임금체불을 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 “학교에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교사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던 영어강사가 해고”됐다는 것이다.
또 한 파견교사는 본인의 반과 상관없는 다른 학년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학부모 연락망에 유포하여 학교에 분란을 일으켰으며, 또한 강사와 학부모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언사를 했다고 청원에서 밝히기도 했다.
청원은 또 학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교문을 걸어 잠갔으며, 졸업 서류를 떼야 하는 상황에서도 학부모는 들어갈 수 없다고 밝히고 “기가 막힌 것은 학비를 낼 때는 학교를 들여보내 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7월28일 학교 졸업식에도 학부모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졸업생 7명만 강당에서 덩그러니 졸업식을 했다고 밝혔다.
청원은 “학교의 비리 의혹과 파행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에게 투명하게 묻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나 교장선생님은 방학을 이유로, 직원회의를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