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인 인도네시아 입국 길 열려
우리 기업인 인도네시아 입국 길 열려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0.08.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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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정부, 한국 기업인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
인도네시아 정부, 한국 기업인에 ‘14일 격리’ 면제해 주기로
한-아랍에미리트 신속 입국 제도도 시행

우리 기업인이 사실상 외국인 입국을 중단했던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8월12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장기체류허가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를 실시해 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인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은 14일간의 격리를 면제받는다. 인도네시아 입국을 위해선 또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 서한을 보내야 한다.

이번 합의는 8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서,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및 초청서한 신청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02-2224-9011/901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5일부터 한-아랍에미리트(UAE) ‘신속 입국(Fast Track)’ 제도도 개시됐다. 이 제도는 중요한 사업, 국제적 학술대회 참가, 인도적 사유(직계가족 장례 참석), 공무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해 조속히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양국 국적자에게 적용된다.

신속 입국을 위해선 UAE 소재 기관에서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주한UAE 대사관에 신속입국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출발 96시간 이내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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