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국 뉴욕에서 불법체류 중인 재외국민 A씨(57년생)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료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A씨는 오는 8월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으로, 인천시는 “A씨가 귀국하는 대로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해 격리 조치와 함께 지병 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미국 뉴욕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노숙인쉼터에서 체류하다가 올 2월 치매, 당뇨,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병세가 악화돼 일반 병원으로 옮겨 입원 중이었다. 인천시는 A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주민등록 말소 전 A씨의 최종 주소지는 인천시 남동구였다는 것으로 고려해 A씨를 돕기로 했다.
인천시는 A씨가 복합적인 병세 악화로 현재 눈이 잘 안 보이고, 간병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약복용이 필요한 상태로서 일반 격리시설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A씨를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해 14일간 입원 및 치료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천의료원에서의 격리 및 보호가 끝나면 A씨는 경남 소재 장애인시설로 이송된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A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인천시가 적극 돕기로 했다”며, “A씨가 격리생활과 치료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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