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입후보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도 ‘입후보자 공탁금’은 돌려주진 않는 게 과연 옳을까?
5만달러 공탁금으로 공지를 했다가, 서류심사로 경쟁후보를 탈락시키고 단독출마형태가 되자 선관위가 갑자기 입후보자 공탁금을 5천불로 낮춘 것을 교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미국 OC(오렌지카운티)한인회 선관위 불법선거를 고발하는 ‘백서’가 나와 교민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제27대 OC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박미애 후보는 이 같은 ‘백서’를 발표하고, 현지 한국일보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실어 OC한인회 선관위의 ‘갑질’을 고발했다.
OC한인회 선관위에는 위원장으로 김태수(제12대 한인회장, 현 OC제일장노교회 장노), 부위원장에는 이용훈 목사(한인회 수석부회장), 위원으로는 총무 제니퍼권(중도 사임), 서기 손영혜, 김주덕, 이선자목사(중도사임), 조영원(중도사임), 최재석, 김기덕(중도 임명)씨가 참여했다.
‘백서’는 김태수선관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선거공고 내용에도 없는 은행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그 후보를 탈락시켰다면서, 후보 제출서류와 제출 일정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위법으로 규탄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서는 또 김태수 선관위원장이 특정후보를 탈락시킨 후 그 후보에게 전화해 “공탁금 반환을 받고 싶으면 내가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어서 선관위에 보내라”고 했고, 이에 특정후보는 시키는대로 적어서 보냈으나, 아직 공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공탁금 사용내역도 공개하면서 선관위원들이 20일 동안 1인당 매일 27달러의 식사를 하고, 행정비용으로 매일 71달러씩, 변호사 비용으로 매일 457달러씩 썼다면서도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후보자 공탁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나아가 백서는 OC한인회의 선거시행 세칙은 한인회 정관에 내용인데, 회장 후보자 공탁금 50,000달러이었던 것을 어떻게 선거 도중에 갑자기 5,00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서는 이 같은 공탁금 축소가 동포사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자기 수정됐다는 것은 특정인을 차기 한인회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공탁금 50,000달러나 지불하면서 한인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는 ‘한인회관 건축 채무에 대한 은행 신용 조사에서 탈락됐다’라는, 시행 세칙에도 없는 은행 융자 상환 문제로 탈락시킨 후 특정 후보자를 옹립하기 위한 불법으로 시행 세칙을 입맛에 맞게 수정하여 당선시킨 차기 한인회장 당선자를 동포들은 적법한 한인회장으로 인정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김태수 선관위원장에게 SNS로 질의를 보내 본인이 읽은 것은 확인했으나 회신은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