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2020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발간
주중대사관, ‘2020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발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8.3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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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이 최근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는 대사관과 중국 교민과의 법률상담 사례를 Q&A 형식으로 묶은 책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교민이 중국에서 취업할 때 필요한 신청요건은 무엇인지, 교민이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중국 교민들이 실제 경험하는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대사관은 2011년 해외공관 중 처음으로 법률 사례집을 발간한 이래, 2014년, 17년 그리고 올해 개정·증보판을 발간하고 있다. 「2020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에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보호를 강화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신중국 성립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최근 문제 되는 환경 법령 등도 소개돼 있다. 대사관은 한국상회, 한인회, 중국 각 지역 총영사관에 인쇄본을 배포하고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홈페이지(http://chn.mofa.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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