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도 ‘신속통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과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9월2일 통화하고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속통로 제도를 마련했다. 한-중 신속통로가 가장 먼저 마련됐고 이후 UAE, 인도네시아 신속통로도 개설됐다.
강경화 장관과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4.14.) 공동성명에 기반해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했다. 한-싱가포르 신속통로는 9월4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 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Safe Travel Pass)를 소지하면 싱가포르로 출국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도착 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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