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한계 상황 내몰린 재외국민 대책 시급”
[인터뷰]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한계 상황 내몰린 재외국민 대책 시급”
  • 윤석진 기자
  • 승인 2020.09.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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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협’ 받는 동포들 폭발적 증가
코로나 피난은 ‘국내거주 183일’ 규정서 제외해야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때꺼리도 없는 재외동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겸 아시아한상연합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재외동포들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다. 심 회장은 인도 첸나이를 근거지로 한 건설회사 KOTEC(Korea motive Services India)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사업가다.

심 회장을 9월3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심 회장은 1997년부터 20년 넘게 인도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최근 재외동포들의 어려운 처지를 직접 보고 들었다. 심 회장은 이날 인터뷰를 하는 동안 특히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아시아총연은 지난 4월부터 재난상황본부(본부장 권혁창)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 코로나 상황과 교민들이 처한 상황을 소개했다.
아시아총연은 지난 4월부터 재난상황본부(본부장 권혁창)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 코로나 상황과 교민들이 처한 상황을 소개했다.

“인도에서 보니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을 하고 있는 동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인도 당국에서 아예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관광 관련 업종 종사자도 오가는 비행기가 사라지고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일손을 놓을 수밖에요. 다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한두 달은 어찌어찌 버텼지만 이렇게 길어지니 한계상황에 부닥친 거지요.”   

심 회장은 정부가 나서 각국 주재 외교 공관 등을 통해 관련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로 통칭하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말이죠. 주민등록증이 있는 한국 국적자들은 엄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비록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국민이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면 정부가 나서 돕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부가 파악한 실태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해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재외동포들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첸나이에서 인천까지 운항한 대한항공 전세기.
인도 첸나이에서 인천까지 운항한 대한항공 전세기.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일부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진단 키트, 생필품 등을 선별적, 제한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를 전면적으로는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몇 달 전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재외국민은 제외됐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대표적 지원 사업은 국내 귀국을 돕는 것이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와 정기 항공편이 끊긴 상황에서 상대국 정부와 교섭해 특별기, 전세기 형태로 하늘길을 여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정부 예산으로 항공편을 마련해 공짜로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도 제법 있으나, 사실은 정반대다. 귀국 여비는 귀국하는 사람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철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재외국민들이 전세기를 마련하면, 그 항공료는 평소의 정기 항공편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다. 전세기가 한국에서 현지로 갈 때 좌석을 비운 채로 운항하기 때문에 편도를 이용하면서도 왕복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 

심 회장도 인도 첸나이에서 지난 3월 말 전세기로 귀국할 때 130여만원의 항공료를 지불했다. 정기 항공편 편도 요금 50여만원의 약 2.5배 가량 되는 비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귀국 예정자 명단을 파악하고, 관련 비용을 걷고 국적 항공사와 전세기 계약을 하는 등의 실무도 한인회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현지 영사관의 도움도 있었지만 인도 정부와 교섭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 

지난 5월 개소한 서울사무소에서 아시아총연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서울사무소에서 아시아총연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고충에도 불구하고 심 회장이 귀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인도 정부가 지난 3월 5일 첸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대한 봉쇄와 함께 체류 외국인 비자 무효 조치를 내린 요인이 컸다. 그로 인해 현지에서 한국 식당과 호텔 등 외에는 아무 데도 오고 가지를 못하고, 아무리 급한 업무가 있어도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거기다 인도 전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만여명이 발생하는 데서 짐작되듯이 불안감은 날로 가중됐다. 

심 회장은 그때 귀국해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정기 항공편이 끊겨 오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도 호전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사업장이 있는 인도로 돌아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바람에 국내 체류 기간이 만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하게 국내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복병’ 때문에 심 회장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올해 초 KBS라디오에 출연한 심상만 회장(왼쪽).
올해 초 KBS라디오에 출연한 심상만 회장(왼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34~37조)에 따른 해외계좌신고 규정이라는 ‘복병’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재외 국민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국내에서 사업한 것으로 간주해 5만 달러 이상 예금된 금융 계좌와 월급 등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일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심 회장도 국내에서 9월을 넘겨 추석(10월1일)이 지나면 이에 해당한다.

“인도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인의 비자 취소와 함께 입국 금지 조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편도 없으니 인도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국내에 와있는 동안 인도 현지 사업도 엉망이 되고 있어요. 경황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해외금융계좌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려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 비상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유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진심으로 우리 정부에 호소합니다.”   
   
“저처럼 이 문제로 답답해 하는 해외 사업가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심 회장은 인터뷰를 하는 1시간여 동안 계속 걸려오는 국제전화를 받느라 전화기에서 잠시도 손을 떼지 못했다. 심 회장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인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하느라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사무실에서도 연신 구슬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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