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23년도 대입에 ‘코로나19 예외조항’ 신설
대교협, 2023년도 대입에 ‘코로나19 예외조항’ 신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9.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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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그 사유에 따라 자격 인정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하는 해외 학생들이 주 대상

2023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코로나19 관련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최근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 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하면 대학이 그 사유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대입 전형 예외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는 해외 학생들을 위해 ‘코로나19 예외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재외학생과 학부모는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어 해외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재외한국학교가 오랜 기간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3년 특례와 12년 특례로 구분된다. 3년 특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고등학교 1년 포함 3년 이상 현지 학교에서 체류해야 하는 제도다. 대학은 모집정원의 2% 정도를 3년 특례로 선발할 수 있다. 12년 특례는 대학 재량껏 모집 제한 없이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제도다. 해외에서 초등·중등·고등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대입 전형 예외조항 신설은 2023년 대학입시에 지원하는 현재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별 구체적 시행계획은 내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대교협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www.kcue.or.kr)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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