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주LA한국총영사관이 9월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항공운송연합(IATA)이 안내하고 있는 국가별 입국규제 내용과 맞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7월13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은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 6개국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은 미국 한인들에게는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총영사관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직원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IATA 안내문을 재확인을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이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IATA 안내문을 첨부하기도 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LA에서 달라스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이용하려던 한인 승객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해당 승객은 탑승 거부의 부당성을 설명했지만, AA 직원이 본부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이 지체되면서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이 한인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에 앞서 보스턴, 호놀룰루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해당 재외공관이 “부당한 요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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