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녀 외국국적 취득 시 ‘신고’→‘승인’으로··· 김영주 의원, 법률안 발의
외무공무원 자녀 외국국적 취득 시 ‘신고’→‘승인’으로··· 김영주 의원, 법률안 발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9.1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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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이 9월9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무공무원 자녀의 무분별한 외국 국적 취득을 막자는 게 법률안을 발의한 주된 이유다. 김영주 의원은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010년 개정된 「외무공무원법」에는 ‘(외무공무원)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이전 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이 ‘신고’로 바뀐 것이다.

당시 개정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외무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

그러나 김영주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복수국적 취득자였고, 외국에서 태어난 전원이 외국국적을 가졌다. 2013년엔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국적자 수가 13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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