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불합치 판결
헌법재판소,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불합치 판결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9.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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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 전종준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은 기본권 침해” 주장하며 2015년 헌법소원
LA한인회 “재외국민 참정권과 같이 동포들의 끈질긴 노력 결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미주 한인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9월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2022년 9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유사한 헌법소원에 대해 4대5로 기각 결정을 했으나, 이번에는 7대2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주한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2015년 한인 혼혈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를 대리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한국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사실상 복수국적자로 남게 돼 미국의 경우 공직사회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게 전종준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미주 한인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복수국적 상태라는 이유로 연방정부에서 일할 수 없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한국 국적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LA한인회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지난 2007년 6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금지했던 공직선거법 불합치 결정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쟁취해 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동포들의 끈질긴 노력이 쟁취해 낸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치권은 이번 판결문에서 명시한 2022년 9월30일까지 국적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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