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인, 8일부터 2주 격리 없이 일본 입국 가능해져
한국기업인, 8일부터 2주 격리 없이 일본 입국 가능해져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10.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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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일본 기업인이 14일 격리 없이 상대국에 입국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제도)’에 합의해 10월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된다.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양국이 합의한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이다.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된다.

한국 기업인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후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접촉확인 앱(APP)을 설치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 동안 전용 차량만을 이용해 자택과 근무처를 오가야 한다. 또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한일 정상은 지난 9월24일 전화통화를 통해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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