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발급 위임장이 ‘휴지조각’이라니…
총영사관 발급 위임장이 ‘휴지조각’이라니…
  • 문기성(재미칼럼니스트)
  • 승인 2011.06.1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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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때 생긴 일

문기성<재미칼럼니스트>

 
주미한국 총영사관에 2번씩이나 방문해서 위임장을 받아온 지인이 “한국 가면 반드시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를 발급 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미국 사는 시민권자가 그거 뭐에다 쓸려고 그러느냐”고 면박을 주었다. 그러나 지인의 대답을 듣고는 자식을 안 낳고 키워 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음을 알았다.

“한국 국적을 만18세 넘어서도 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미 이중국적자가 되어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란다. 국적법은 한국은 속인주의(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예: 부 또는 모 자손)를 미국은 속지주의(자국영역을 기준, 예: 미국 땅)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 법적 공방을 보면서 결혼 및 신고는 미국에서 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음은 속인과 속지주의 혼용과 충돌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

위임장을 분실하지 않도록 1급 비밀장소에 잘 보관하여 다니면서 제주에서 부산가기 전 모처럼 한가한 봄바람이 살랑 살랑 부는 오후시간에 동사무소에 갔다. 직원에게 여권과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을 요청했다. 유심히 위임장을 살펴보던 여직원은 “위임자의 신원증명서 사본이 첨부 되어 있지 않아서 발급을 거부한다”고 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최고 신분 ‘여권업무’를 관장하는 ‘외통부’의 주미워싱턴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위임장’이 한순간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그리고 협압이 급상승하면서 열이 받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말문이 열리지가 않는다. 그때 나도 모르게 제주도 사투리가 나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령과 규정을 달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다.

종이 없는 세상, 전자문서 IT 시대에 보관하기도 불편한 사본을 첨부를 해야만 발급할 수 있겠느냐! 총영사관에서 위임자의 신분을 확인했으니 위임받은 나의 신분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지 않으냐고 가족관계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제주지방법원 담당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항의를 해도 요지부동이였다. “규정에 어긋나서 안 된다”는 것 이였다. 여직원이 건네준 발급규정과 법령을 읽으며 ‘똥개 훈련’당했을 많은 동포분들이 떠올랐다.

동사무소 여직원은 “위임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인쇄된 위임장 양식을 친절히 설명해 주면서 대법원 가족관계부 업무 담당 행정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 여직원은 “일본내 한국총영사관에서는 가족관계부를 직접 발급하는 등 동사무소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미국은 안되고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날은 일진이 안 좋았는지 부산행 제주에어를 예약을 안 하고 공항에 갔더니 만석이라 대기표를 얻어도 소용이 없었다. 공항에서 2시간을 허비하고 밤 9시 넘어 서울행 제주에어로 상경하는데 내 손목을 잡고 뛰면서 기내까지 안내해준 제주처녀의 친절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추가 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나에게 미소와 업무로 말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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