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재외동포기본법안 대표 발의
전해철 의원, 재외동포기본법안 대표 발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11.04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해철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1월3일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외교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재외공관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비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법률안에 명시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