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1월3일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외교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재외공관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비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법률안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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