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기자 취재 막아서야
[수첩]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기자 취재 막아서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11.12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호 월드코리안신문 편집국장
이석호 월드코리안신문 편집국장

독일 교민신문인 우리뉴스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31대 집행부를 고발한다’는 기사가 11월11일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지난 10월30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카르벤에서 개최한 제31대 정기총회에서 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회의장 밖으로 밀어내고, 언론인이자 한인회 회원인 Y 기자의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Y 기자의 카메라를 당기기도 하고, “누구의 끄나풀인지 다 안다”는 인신공격 발언까지 했다. Y 기자가 한인회 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비 송금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했고, 회비 송금영수증을 가지고 오니까 체온 체크를 3번이나 하는 등 시간을 끌기도 했다. 정관에는 2주 전까지 회비를 내면 회원으로 인정이 되는데, 3주 전까지 내야 한다며 회의장 입장을 막기까지 했다.

이밖에 화장실도 못 가게 진로를 막고, 카메라를 잡아당기며 “이거 가지고 뭐하는 거냐”며 희롱하듯 말했다는 게 우리뉴스의 보도다. “여기는 사유지이므로 경찰을 불러서 강제로 차량을 끌어내겠다”는 협박도 있었다.

이처럼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가 Y 기자의 출입을 막고, 취재를 방해한 것은 지난 9월27일 우리뉴스에 실린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2020년도 정기총회 연기’ 기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가 9월2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올해 정기총회를 10월30일로 연기했다”는 기사인데, 우리신문은 이 기사에서 “정기총회 연기 공고문에 정관 규정을 잘못 인용한 곳이 여럿 있고, 규정 내용이 정관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한인회의 정기총회 연기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공고문에는 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이 총회 개최일 3주 전까지로 기재돼 있으나, 정관 제18조에는 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총회 참석을 위한 회비 납부도 3주 전까지가 아니라 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라고 꼬집었다.

우리신문은 지난 11월9일엔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31대가 집행한 상세한 지출내역을 밝혀라’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한인회가 정관을 준수해야 하고, 재정 회계 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전임 회장의 지적이 담겨 있다. 지난 20여개월 동안 한인회는 12만여 유로를 지출하면서 자세한 지출명세가 없었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교민언론의 기사가 한인회장이나 집행부 측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특정 언론만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한인회의 문은 비판하는 언론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인회가 개인이나 집행부의 사유물이 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