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빠진다.
외교부는 “12월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한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여권정보증명서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체계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과 여권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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