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부모가 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월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앞으로 성년이 도래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생계능력,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말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방문동거(F-1) 비자를 발급했다. 하지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가 됐을 때 받았던 체류자격(F-6-2)과 달리 취업에 제약이 있었다.
단 F-2 비자를 받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3년마다 이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 번 F-2 비자를 받게 되면 이들이 이미 이 비자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