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내년 1월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 마련 
한국관광공사, 내년 1월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 마련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12.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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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럭’, ‘두루치기’, ‘잡채’ 등 한식 메뉴를 외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한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의미가 전달되도록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번역을 위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을 마련한 책자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을 1월 중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여 년간 관광공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도 외국어 번역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혼선이 있었다.

관광공사는 기존 외국어표기 용례사전과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을 바탕으로 이 책자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번역 기준은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뒀다. 또 음식명에 학명이 그대로 번역돼도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을지 등을 전문 교수진, 외국인 자문역들과 논의했다.

표기 기준은 내년도 1월 중 공사 음식관광 플랫폼(www.foodt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번역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 4가지다. 

류한순 관광공사 음식쇼핑기반팀장은 “정부 부처 간 합의로 한식진흥원도 이 기준을 표준으로 삼기로 했다”며, “급증하고 있는 K-푸드 콘텐츠를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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