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할린동포특별법’이 2021년 1월1일 시행된다.
국회는 이 법을 통해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자녀를 대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사할린동포 1세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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