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역미필자에게도 5년 복수여권 발급
올해부터 병역미필자에게도 5년 복수여권 발급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1.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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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올해부터는 병역미필자도 일반인들처럼 나이와 관련 없이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받게 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외교부는 18∼24세 병역미필자에게는 복수여권을 발급했지만,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에게는 1년 내외의 제한된 여권을 발급했다. 때문에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들은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외교부는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으로 약 4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무효화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자료제공=외교부]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자료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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