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이 1월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회 연속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연속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인명부 작성 등 재외선거사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5년 12월 도입된 규정이다.
최 의원은 “투표 참여가 국내에서와 같이 용이하지 않은 재외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2회 연속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과도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외투표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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