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삼성 이재용 재판을 보고··· 판검사 임용제 바꾸면 어떨까?
[이종환칼럼] 삼성 이재용 재판을 보고··· 판검사 임용제 바꾸면 어떨까?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 승인 2021.01.20 14:1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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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avid 2021-01-21 14:45:39
(위에서 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이종환 대표의 칼럼을 읽고 개인적인 소회를 적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던 조직이던 동일한 평가대상 앞에는 늘 공과가 공존 한다.
공이 있으나 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과가 있으나 공을 우선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공과는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 잣대에 의해 가치의 무게가 달라지기도 한다.

Lee David 2021-01-21 14:44:06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미국 희대의 사기꾼인 프랭크 윌리엄 애버그네일 주니어(Frank William Abagnale, Jr.; 1948. 4. 27. - )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기가 찰 정도로 완벽하게 다방면에서의 사기 행각을 일삼던 프랭크는 결국 수표위조범으로 형무소 신세를 지게 되지만 그의 탁월한 위조 능력은 오히려 수표위조를 방지 하는 기술자문으로서 활용되었고 큰 기업의 보안 컨설턴트로서 명성을 떨쳤다.

수표위조범이라는 과를 가진 사람이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과를 묻어주는 미국 사회의 판단 기준을 발견 하게 되는 영화이다.

Lee David 2021-01-21 14:43:15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기소 항목을 나열하면 매우 큰 과를 가진
사회 악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그 과는 삼성이라는 회사와 이재용이라는 개인이 사법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에 망라 한
매우 엄중히 다스려져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Lee David 2021-01-21 14:42:33
이번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헌법에 명시된 된 대로 사건 병합 판결에 근거 하여 최소 2년 6개월의 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조항을 지킨 것 이고 , 둘째는, 실형과 집행유예 중에서 실형을 선택 했다는 것이다.

법의 체계상 법관 개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판결을 한다.
다만, 우리가 주목 하는 것은 어떤 판결이 단순한 판사 한 사람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법리 적용 관점으로만 가능 할까 라는 점이다.

Lee David 2021-01-21 14:41:32
이종환 대표가 칼럼에서 제안한 사법부 판사가 가진 관점이나 학습 배경, 또는 경험치를 뛰어 넘는
정무적이고 복잡한 연결고리에 의한 판단의 근거를 더 주목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 하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법치주의의 방향 중 하나는 가능한 많은 분야에 유익이 되는
총체적인 열린 판단 기준을 바라는 것이고 그 결과를 동의 할 수 있는 국민의 사고와 정서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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