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2.1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우리 정부가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에게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월10일 밝혔다.

만약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내국인은 2주간 시설에 격리된다. 모든 비용은 자부담이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이라도 출발지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등 변이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 외에 국가에서 온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단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전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월24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