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외교부가 브렉시트(Brexit) 이후 우리 기업의 영국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근 『알기 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1973년 이후 유럽연합의 수입규제 조치를 자국에 적용해 온 영국은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지난 1월1일부터 자체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은 2년여 전부터 준비작업을 해 왔는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이 한국에 대해 부과한 7건의 수입규제 조치 중 2건(와이어 로프 반덤핑 우회 조사 및 철강 세이프가드)을 영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이관하고, 현재 우리 기업 수출에 적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부터 매년 국가별 수입규제 안내 책자를 발간해 오고 있다. 2018년엔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엔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2020년엔 『알기 쉬운 인도의 수입규제』를 펴냈다. 이번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를 포함한 모든 책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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