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월26일 개정·공포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에겐 건강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해 왔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보험료 부과율을 우선 30%로 적용하기로 하고 2022년부터 부과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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