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사할린동포특별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오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신청을 받는다.
주러시아한국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한국총영사관 등은 지난 2월27일 ‘2021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사업 안내문’과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지원 대상은 사할린동포(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와 배우자 그 동반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이다. 직계비속은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8촌 이내 1명이다.
지원 내용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이다.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가능 대상자는 총 350명이다.
지난해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할린동포특별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자녀를 대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해 왔는데, 지난해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할린동포 1세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신청을 하려면 재외공관이나 대한적십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