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국내에 투자하면 역차별?”··· 소병훈 의원실 법안 발의 자료가 화제
“재외동포가 국내에 투자하면 역차별?”··· 소병훈 의원실 법안 발의 자료가 화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3.0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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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상가건물 매입할 때 대출해 줘··· 아시아총연 방에 올라 관심 끌어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외동포가 조국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역차별이 많다는 소문이 사실이네요. 세무조사도 하고···”

아시아지역 전·현직 회장들과 한상들이 모인 SNS단체방에 국내 경제지에 난 기사와 함께 이렇게 푸념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단체방에 링크와 함께 소개된 문제의 기사는 ‘한국인은 안 되는데…국내은행서 대출받아 빌딩 산 중국인’이라는 기사였다.

자료의 출처는 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갑)은 3월2일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부동산 투기수요가 상가건물 중심으로 이동하는 있다는 게 제안 이유.

그는 법안 발의를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 중국인이 국내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한 사례도 언급했다.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라면 주택가격의 76%(59억원)를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상가건물이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소 의원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를 보면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으며, 1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내 경제지가 ‘한국인은 안 되는데···’ 라는 타이틀을 단 게 아시아 전·현직 한인회장 방에 올라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자료제공=소병훈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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