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사건기록 남아있지 않다”··· 민단 선관위의 다음 수순은?
“임태수 사건기록 남아있지 않다”··· 민단 선관위의 다음 수순은?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1.03.0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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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실격처리하기 어려울 듯··· 이제 남은 것은 개표?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서류 보존 기간이 지나서 사건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임태수 후보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고지서를 교부해 달라는 민단 선관위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홋카이도검찰청의 답은 이렇게 요약된다. 일본 검찰이 이 같은 답을 하면서 재일민단 중앙단장 선거를 관리하는 민단 선관위의 다음 수순에 관심을 끌고 있다.

재일민단은 지난 2월26일 차기 중앙단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임태수 후보의 과거 경력에 대한 진실 증명을 요구하면서 이날 선거가 3월12일로 갑자기 연기됐다. 우편투표를 통한 선거였기에 사실상 개표만 앞두고 있었지만, 선관위는 개표를 뒤로 미뤘다.

민단 선관위는 앞서 임태수 후보의 과거 신문 기사 내용을 문제로 삼아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아가 후보 실격처리를 검토하는 등 임태수 후보에 불리한 초강수를 둬왔다. 하지만 임 후보가 이에 불응하면서, 선거 개표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택했다. 그리고 개표 전에 임태수 후보 앞으로 일본 검찰에서 발행한 불기소처분고지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득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후보 실격처리를 염두에 둔 방안이었다.

신용상 선관위원장은 3월1일 임태수 후보 앞으로 “귀하와 관련해 보도된 공갈미수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대회를 휴회했다”면서,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공갈미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고지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아 재차 이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대응할 것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보냈다.

이 내용 속에는 3월4일 선관위와 귀하의 대리인이 함께 삿포로 지검에 직접 가서 불기소처분에 대해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서류를 교부받아 3월10일 오후 3시 이전까지 민단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된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진행 경과로 봐서 민단 선관위의 대응조치는 후보 자격 박탈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선관위의 요청 아래 3월4일 삿포로 검찰청 방문이 성사됐다. 이날 검찰청 방문에는 민단 선관위를 대리한 변호사, 임태수 후보를 대리한 변호사, 손경익 민단 선관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 삿포로 지방검찰청을 찾아 임태수 후보의 당시 공갈미수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고지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삿포로 지방검찰청 형사과 사무관은 “형사사건 서류 보존 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고지서를 교부해줄 수 없어, 교부해달라는 청구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단 선관위 측 변호사는 기간이 지나도 서류를 청구하면 발행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물었으나, 검찰 측 사무관은 “사건기록이 없어 불기소처분고지서 청구서를 검찰이 수리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민단 선관위와 양측 변호사 등은 이날 이 같은 방문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세 측이 이에 서명했다.

이 사건은 2004년에 일어난 것으로 당시 신문에 보도되기는 했으나 임태수 후보는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단 선관위가 선거 개표에 앞서 진위규명을 시도한 것이다.

일본 동포사회에서는 임태수 후보가 2004년 이 일이 무혐의 처리되고 이후 홋카이도 민단 단장으로 6년을 봉사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 많은 기여해왔는데, 선관위가 지금 와서 이 내용을 문제 삼아 임태수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후보 실격을 검토하는 등 강수를 거듭하는 것은 선거관리에 편파적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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