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K-ETA(전자여행허가제)
Q&A로 알아보는 K-ETA(전자여행허가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5.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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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한국 정부가 오는 5월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시행한다.

K-ETA는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됐거나 한국으로 무사증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 등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에 개인 및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신속, 간편하게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현재 사증을 면제(66개국)하거나 무사증을 허용한 국가(46개국)는 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 총 112개국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는 한국을 방문할 때 미리 K-ETA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주LA총영사관은 미주동포들이 K-ETA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한국 법무부와의 K-ETA 관련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 K-ETA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66개국) 및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지역(46개국) 국민입니다.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에 방문하려고 할 때 K-ETA가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K-ETA를 발급받지 않은 K-ETA 대상 국가 국민은 대한민국 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 K-ETA 신청서를 작성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현재 유효한 여권 및 전자메일 주소, K-ETA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PC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에는 귀하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한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 K-ETA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90일이 넘지 않은 기간이나, 귀하의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므로 아래의 국가별 체류 기간표를 확인해주십시오.”

- K-ETA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K-ETA 신청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K-ETA 신청 후 보통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K-ET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불허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K-ETA 신청 수수료는 한화로 10,000원(부가수수료 등 별도)이며,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K-ETA가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21.5.3. ~ ’21.8.31.) 중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K-ETA 수수료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어떤 게 있나요?

“VISA, Master, JCB, Express 등 국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K-ETA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K-ETA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아 있지 않다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K-ETA가 유효합니다.”

- 유효기간 내에 K-ETA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K-ETA 유효기간 내라도 중요정보(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감염병 정보 및 범죄경력)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K-E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K-ETA 유효기간 내 재입국 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K-ETA 유효기간 내에 입국할 경우에도 입국목적, 대한민국 내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K-ETA 홈페이지‘ K-ETA 결과조회 – e입국신고서 조회’에서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K-ETA 대상국가이나 대한민국 사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대한민국 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추가로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K-ETA 대상국가이나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선원이나 승무원은 K-ETA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선원이나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K-ETA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직항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K-ETA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 방문 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K-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승객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ETA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환승객이나 수하물을 찾기 위해 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K-ETA 신청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수하물을 찾기 위해서 입국 후 다시 발권 수속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K-ETA 신청 대상입니다.”

- 유효한 ABTC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K-ETA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는 K-ETA를 받지 않아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 외교·관용 여권소지자가 공무상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K-ETA를 받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외교·관용 여권 소지자도 원칙적으로는 K-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입국 전에 관계기관 등을 통해서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신청해 면제허가를 받은 사람은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주한미군현역)은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카드를 제시하고 수속을 해야 합니다.”

- 현역 미군의 가족 및 군속은 K-ETA를 받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현역 군인의 가족 및 군속은 원칙적으로 K-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입국 전에 미군 당국에서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신청해 면제허가를 받은 사람은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국할 때마다 K-ETA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K-ETA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는 K-ETA를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K-ETA 신청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만큼 K-ETA가 유효합니다.”

- K-ETA 신청 시 필요한 얼굴사진 파일은 여권사진과 동일해야 하나요?

“얼굴사진 파일은 반드시 여권 사진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조건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컬러사진, JPG 파일, 사진사이즈 용량은 100KB 이하, 가로 세로 600픽셀 이하, 모자 및 스카프, 선글래스 등 착용 금지, 화려한 패턴의 옷 착용 자제, 사진의 75% 이상 얼굴 전면이 나오도록 하며, 눈을 뜬 채로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사진

- K-ETA를 신청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 K-ETA 신청 시 제공한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쓰이나요?

“K-ETA 신청 시 제공한 정보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3(전자여행허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전자여행허가서의 발급기준)에 근거해 수집되며, 수집된 정보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K-ETA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귀하가 제출한 정보에 거짓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K-ETA가 불허되거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향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잘못 작성한 정보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잘못 작성한 정보는 신청을 완료해 제출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 잘못 작성한 내용으로 K-ETA 허가를 받았습니다. 입국이 가능한가요?

“입국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K-ETA를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받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K-ETA 허가 내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전자메일로 송부되므로 귀하가 제출한 전자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K-ETA 홈페이지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K-ETA를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K-ETA는 대한민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증(비자)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반인과 함께 K-ET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K-ETA는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ETA 신청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의 K-ETA 허가 여부는 대표 신청인의 전자메일로 발송되며, 각 구성원은 신청번호 및 여권번호로 K-ETA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ETA 결과를 불허로 통보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체류하고 있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대한민국 입국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K-ETA 신청서 작성 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K-ETA 신청은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항목 등 안내사항은 영어 및 한국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K-ETA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어디에서 문의할 수 있나요?

“K-ETA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문의하기’에서 4가지 언어(한국어, 영어, 태국어, 러시아어)로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를 신청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K-ETA 대상국가 112개국 중 91개국이 무사증 입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1년 5월 현재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21개국만을 대상으로 K-ETA를 우선 시행합니다. K-ETA 신청이 가능한 21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를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PCR음성확인서 등이 필요없나요?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를 허가 받더라도 PCR음성확인서 등 방역 관련 서류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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