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체류 안해도 복수국적 얻는다"
"6개월 체류 안해도 복수국적 얻는다"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1.07.0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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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동포, 오늘부터 복수국적 전면허용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해외 한인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이 전면 허용됐다.

법부무는 “고령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전면허용했다”고 밝히고,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독일의 광부나 간호사로 가신 분들, 재중동포 분들도 모두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전에는 6개월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것을 조건으로 했으나, 이 조항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해외 고령동포는 한국을 찾아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면 한국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다음은 법무부 국적난민과 김기영 계장과의 문답.

-만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가 복수국적을 받으려면 6개월을 체류토록 했는데….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없앴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받고 여권을 받으려면, 3-4개월이 걸린다. 과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후 재입국해 6개월을 출입국 없이 체류해야 국적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외국 국적은 유지하면서 불행사만 하면 된다는 뜻은?
“국내 출입국을 할 때 한국 여권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 외국여권으로 한국을 출입하면 국적선택법에 따라 한국국적 포기를 종용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 재중동포들도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중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중국국적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률로는 중국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국적을 갖고 있어도 된다. 한국국적을 받을 경우 한국을 출입하는데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고령 동포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받고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주민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굳이 해외에서 거주할 분이 일부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법무부가 고령 해외 동포들에 대해 이처럼 한국체류 조건을 대폭 줄인 것은 그간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은 “해외의 고령 한인들은 법무부 국적난민과를 찾아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이 같은 호소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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