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한다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한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6.0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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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해외현지 영사조력 외교부 주관, 소방청 지원
금관원은 여행자 보험 개선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2019년 미국 그랜드캐년에서의 한국인 대학생 추락사고는 국내에서도 큰 이슈였다. 신속히 국내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해 대학생은 오랜 기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병원비가 10억원까지 올라 대학생을 돕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생겼다. 2018년엔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 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정부가 해외 우리국민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현지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소방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 내 관리체계는 외교부가 총괄하고 현지 영사조력은 외교부가 주관하고 소방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현지 의료정보 제공, 현지 치료를 위한 영사조력은 외교부와 소방청이 함께 맡고,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공항-병원 간 이송 지원은 소방청이 담당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던 국내 이송비 관련 여행자 보험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여행자 보험 약관이 개선되면 수천만원 대의 치료 이송 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했던 피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약 800건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6월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부는 지난 6월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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