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병무청이 6월9일부터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국외체재자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국내 가족을 위임해야 했다.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외체재자가 ‘나라사랑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나라사랑 이메일은 병역판정검사 후 병무청으로부터 발급받는 이메일이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펴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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