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재외동포도 격리면제 될까?··· Q&A로 정리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개편안’
시민권 취득 재외동포도 격리면제 될까?··· Q&A로 정리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개편안’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6.1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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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기준[표=중앙사고수습본부]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표=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7월부터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이유로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국민(한국국적자)은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도 격리면제 대상이 될까? 해외에 출국해 백신을 접종한 내국인도 격리면제 대상이 될까? 궁금한 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만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종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할 수 있다.”

-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에도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한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경우에 한정한다.”

-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 해외에 출국해 백신을 접종하고 귀국한 내국인도 격리면제가 되나?
“아니다. 단기 해외여행을 이유로 출국했거나, 백신 접종이 목적인 출국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완치자라 백신을 맞은 효과가 있다. 항체증명서를 대신 내도 될까?
“안 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격리가 면제된다.”

-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온 재외국민은 격리면제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6월 대상 국가에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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