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늘 국민을 심사하는 정부...백신서류 심사 위해 해외공관 직원 늘려야할 판
[수첩] 늘 국민을 심사하는 정부...백신서류 심사 위해 해외공관 직원 늘려야할 판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1.06.14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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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허락되고 형제는 안돼... PCR만으로 입국 가능한 미국과는 큰 차이
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대표
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대표

(탬파=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해외백신 접종자들이 한국 방문하는 것을 재외공관이 일일이 심사해 허가하도록 되면서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불난집으로 바뀌었다. 그렇잖아도 빈둥거리기는커녕 한눈팔 시간이 없을 만큼 일들이 많은데, 관할지역 30만 교민의 한국 방문 허가까지 일일이 다 해줘야 해서 새로이 직원을 고용해야 할 판이다. 다른 공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2주를 면제하는 조치를 6월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현지 주재 한국공관에 미리 서류를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한국에서 2주간 격리하는 것을 면제받도록 한 것이다. 국내 한 신문이 정리한 Q&A는 이렇다.

―어떤 경우에 격리가 면제되나.

“방한 목적이 중요하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반드시 가족을 만나러 방한한 것이어야 격리를 면제해 준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다. 형제나 자매를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도 중요한 기업·학술·공익 목적 방한은 격리가 면제됐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최고경영자(CEO)급에게만 격리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일반 직원 등 실무진에게도 격리 면제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초청 기관이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업인 입국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든 상관없나.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정한 13개국에서 온 사람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6월 기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영국과 인도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어도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격리 면제는 특정 백신만 인정되나.

“그렇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만 해당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인도) 시노팜 시노백(이상 중국)까지 총 7종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등은 WHO가 승인하지 않아 제외됐다.”

―가족 방문 시 면제 신청 방법은….

“한국에 오기 전 재외공관에 미리 서류를 내야 한다.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서류를 위조하면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다.”

―오래전 이민을 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다면….

“면제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증이 가능하다.”

―격리 면제 과정에서 별도 검사는 안 하나.

“격리 면제를 인정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도 3번의 검사가 필요하다. 출발 72시간 이내,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접종 완료한 12세 어린이도 면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 접종을 받지 않은 6세 미만 영유아도 접종 완료 부모와 동행해 입국했다면 격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도 격리가 면제되나?

“안 된다. 국내 거주자가 출국해서 백신을 맞고 다시 귀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길게 인용한 것은 우리 정부의 격리면제가 복잡한 기계의 사용설명서를 읽는 것만큼이나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재외국민조차도 한국에 들어오려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고, 또 이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허가를 받아야 격리없이 한국땅을 밟을 수가 있다. 물론 들어오기 전, 그리고 입국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수차례 받아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Q&A가 있어도 여전히 한국의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물어봐야 할 케이스들이 있다.

기자의 경우도 질본에 물어봐야 할 케이스다. 하지만 한국 회사에 부탁해 질본에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결국 통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케이스에 일일이 답하느라 질본 전화기에 불이 났기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기자의 경우는 이렇다. 해외 취재차 5월하순 미국으로 입국했다. 미국에 들어와 백신 1차를 맞고 또 3주 후 2차를 맞았다. 화이자는 3주후, 모더나는 4주후 2차를 맞을 수 있다.

기자는 가급적 빨리 한국으로 가려고 3주후면 맞는 화이자를 선택했다. 그러던 중 7월1일 이후 입국자는 격리면제 한다는 정부 발표를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6월19일 귀국으로 한 것을 7월1일로 늦출까 생각하고 질본에 질의를 했다. 하지만 질본과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다.

기자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와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주한인회장협회 총회 행사에 참여해 취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5월22-23일 열렸고, 미주한인회장협회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열렸다.

이 행사들은 대성황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모이지 못했던데다, 마침 백신 접종이 대거 이뤄진 시기에 열려 예상밖으로 참여자들도 많았던 듯했다. 모두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행사현장도 오랜만에 접하는 진풍경이었다.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넜다가 1차는 미국 도착 다음날 플로리다 탬파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3주째 되는 날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백신 2차를 맞았던 것이다.

이 행사들을 취재한 후에는 LA와 오렌지카운티(OC), 애틀란타, 노스캐롤라이나 찰스턴 등도 방문했다.

기자는 과연 7월1일 이후 한국에 들어가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할까? 이 답을 과연 질본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주공관도 답을 줄 수 있을까?

여하튼 한국 정부는 정말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미국에 와서 새삼 느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까지 일일이 우리 정부가 다 통제하고 심사하려 한다.

우리 정부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전화도 수없이 돌려야 한다. 그럼에도 애매한 경우에는 답을 할 사람을 마땅히 찾기 어렵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로 애꿎은 해외공관만 애를 먹게 됐다. 750만 재외동포들의 가족관계 서류들을 다 살펴보고 신청서에 답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도 애꿎게 됐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갖춰서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하고, 혹시나 일이 늦으면 재외공관의 아는 인맥도 다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참고로 기자가 미국을 방문할 때는 PCR 검사 서류 하나만 필요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입국 수속을 할 때도 며칠 묵을 것이냐는 질문 정도만 들었다. 격리도 하지 않았고, 백신을 맞았는지 신경쓰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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