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복수국적 확대해야 한다
[논단] 복수국적 확대해야 한다
  • 김재수<전 LA총영사>
  • 승인 2011.07.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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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전 LA총영사>

김재수씨
필자는 지난 6월 29일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이하 유권자총연)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 단체는 필자가 지난 2004년부터 재외동포관련 일을 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한인들의 지지와 성원속에 일을 하다가 단체의 필요성을 느낀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배희철회장과 함께 설립했던 단체다.해외한인사회에서 요구하던 2세 병역문제,
재외동포청의 설립,복수국적의 허용과 재외국민의 참정권등인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먼저 실현되어야
다른 동포관련 정책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홍준표의원의 도움을 받아 재외국민의 참정권법안도 내고 또 2005년에는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필자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의 고문변호사로서 미주한인사회를 대표하여 원고로 참여하고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도 소송에 참여했다.또 중국의 한인회에도 헌법소송참여를 요청했다.
이로인해 중국의 북경한인회를 중심으로 중국한인회총연합회의 성격을 가진 재중국한국인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그리고 아시아 각지역의 한인회총연합회도 결성됐다.이처럼 전세계한인들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계기로 하나가 되고 나자 재외국민의 참정권실현과 복수국적(당시에는 이중국적이라고 했다.)재외동포청과 해외지역구의 실현을 위해 전세계한인들을 하나로 하기위한 단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일부에서는 아직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라고 칭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필자는 의견을 달리 했다.우리 모두 유권자이나 단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뿐이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복수국적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이제 해외한인들도 투표를 할 수있어 과거처럼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05년 법무부의 국적법 연구 T/F팀에 해외동포대표로 참여한 바있다.당시에 필자는 복수국적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하도록 하자는 소수안을 낸 바있다.당시 참가자의 대부분은 병역의무에 관한 국민정서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안을 냈으나 필자의 의견은 달랐다.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자가 양산되는 것이 아니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있는 것이다.2004년에 화제가 되었던 유모가수의 경우를 보자.유모가수는 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법률적으로는 미국시민이 되었으나 당시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다.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조항때문에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없었던 것이다.만일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다면 유모군은 한국국적자로 병역의무를 강제할 수있었던 것이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중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복수국적의 허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5세이상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65세 이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실제 나이는 66세이나 호적이 잘못되어 64세로 되어 있는 사람은 왜 허용하지 않는가?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다는 국가의 정책목표에도 맞지 않는다.

나이에 따른 차별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나이는 성별과 마찬가지로 인력으로 바꿀 수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을 나이에 다른 차별을 두지 말고 전면 확대하자.단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하도록 하면 된다.
외국에서 살면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취업을 하고 복지혜택을 신청하고 또 가족들을 이민초청하기 위해서도 국적취득이 필요하다.외국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고국을 위해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나게 할수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버리고 한국인임을 포기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즉하는 것은 아니다.이제 우리도 사고의 전환을 할 때기 됐다.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하자.그 것이 대한민국이 세계국가로 발전하고 세계한인네트워크를 달성하는 법률적인 초석을 깔아 놓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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