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순 중앙의장이 일 망쳤다”··· 민단 중앙감찰위원장이 경고
“박안순 중앙의장이 일 망쳤다”··· 민단 중앙감찰위원장이 경고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1.08.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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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확인절차 하자 있다”는 감찰위 공문하달도 여건이 단장이 ‘단장명령’으로 막아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민단중앙정상화위원회가 300명의 중앙위원 및 대의원의 서명을 받아 요청한 임시중앙대회를 박안순 중앙의장이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최거절을 한 가운데, 김춘식 민단중앙 감찰위원장이 “일을 망친 사람은 박안순 중앙의장”이라고 지적한 공문을 민단 지방본부들에 내보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춘식 감찰위원장은 7월21일 민단지방본부 3기관장들 앞으로 보낸 감찰위 공문에서 “3기관(집행기관, 의결기관, 감찰기관) 사이에서는 (서명을 확인하는 우편물) 수취를 위해 의결기관과 ‘정상화위’ 및 민단중앙 조직국이 함께 우편국에 가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하지만 7월19일(월) 돌연히 박안순 중앙의장이 ‘정상화위’ 대표를 동행하지 않은 채 부의장과 조직국 직원만으로 우편물(확인서)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춘식 위원장은 “이것은 3기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정상화위’와의 합의도 일방적으로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불신과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 공문은 또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민단규약에 정해진 민단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민의를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그러나 반송되어온 본인서명확인서를 모두 수취하는 시점에서, 일방의 당사자인 ‘정상화위’의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신빙성에 회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찰위원장은 “3기관이 합의한 사항을 간단히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조직운영은 오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감찰위원회는 확인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김춘식 감찰위원장은 또 말미에 “중앙감찰위원장이 7월21일 조직국장에게 이 공문을 전국지방본부에 발신하도록 지시했으나 여건이 단장이 단장명령으로 이를 저지했다”면서 “이것도 규약상 간과할 수 없는 사태임을 부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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