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회장 기분 따라 고치는 일기장 아니다”...뉴저지투쟁본부, ‘독소조항’ 지적하며 월드옥타에 일침
“정관은 회장 기분 따라 고치는 일기장 아니다”...뉴저지투쟁본부, ‘독소조항’ 지적하며 월드옥타에 일침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1.08.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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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화 회장 시기 수차례 개정..."현 회장에 반대 목소리 내면 안된다 메시지"
지난해말 뉴저지지회 폐쇄 이메일 투표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뉴욕지회의 안내문. 뉴욕지회는 하용화 회장이 소속된 지회다.
지난해말 뉴저지지회 폐쇄 이메일 투표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뉴욕지회의 안내문. 뉴욕지회는 하용화 회장이 소속된 지회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에서 최근 다시 정관개정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회장 홍진선)가 월드옥타 하용화 회장시기에 고쳐진 정관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정관은 회장 기분 따라 고치는 일기장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산하 뉴저지지회복권투쟁본부(위원장 한 대영)는 8월22일자로 월드옥타 상임이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하용화 회장시기 수차례 개정된 정관의 독소조항들이 지회를 분열시키고, 지회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쟁본부 이메일은 나아가 “올해 5월에는 월드옥타에서 지회 승인취소 즉 지회 폐지권까지 신설했다”고 소개하고 “현회장의 눈밖에 나는 지회는 곧 우리 뉴저지지회같이 폐지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용화 현 회장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 안된다는 메세지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메일은 “2019년 하용화회장 취임후 바로 개정한 정관에 33가지 개정 및 신설조항이 있다”면서, “본인 회장 연회비를 8만 5천불에서 5만불로 대폭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지회가 지자체 기관 단체와의 사업 또는 업무협약 추진 시 지역부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업수행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지회활동을 일일이 보고하고 재가를 받게 함으로써 지회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5월25일자로 개정된 정관 신설조항에는 또 “상임이사를 지회 회원에서 제명하고자 할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제명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월권의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지회내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지회장이 아닌 하용화 회장이 상임이사를 선별하여 제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만든 조항”이라면서, “상임이사이지만 지회 내에서는 회원인 사람의 제명을 특정 개인(월드옥타 회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지회 활성화와 소통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옥타의 눈치를 보며 충성을 강요하는 악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이메일은 뉴저지지회도 “월드옥타에서는 상임이사지만 본지회에서는 한 회원을 인사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지회 정관에 따라 제명 절차에 따라 제명”했으나, “하용화 회장은 제명된 특정 상임이사의 재가입을 강요하였고, 뉴저지지회가 본인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회를 폐지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하회장 본인이 만들어낸 비상식적인 선례를 그대로 월드옥타 정관 신설조항으로 명시했다”고 투쟁본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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